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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

우리 동네 가족 주치의 서울항외과

요식업 등 식품업계,
유흥업 종사자의 경우
식약처나 복지부 법령에 따라
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.

식품위생법 제40조(건강진단) 1항 :
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
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
식품위생법 제40조(건강진단) 2항 :
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.

보건증 검진은 식약처·복지부 등
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
건강진단을 실시 후 겅간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대상
  •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)을 채취, 제조, 가공, 조리 저장,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
준비물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혀증, 여권)
유효기간
  • 식품위생법 종사자의 보건증(건강결과 진단서) 1년
  • 학교급식 종사자의 보건증(건강결과 진단서) 6개월
    ※ 매년 갱신하는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(장티푸스검사,흉부폐결핵,전염성피부질환) 위 3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.

검사항목

장티푸스 매년 1회
결핵
전염성 피부질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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